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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3조를

아시나요?

실전을 통해서

도로교통법 23조를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바꿔서 

들어갔는데

저기 앞에 있는

경찰관이 제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자마자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이라고 하면서

면허증 달라고 하면서

바로 딱지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3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싸인

하더니 바로 발급


저는 왜 발급되냐고

질문하니

경찰관 답변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입니다 끝~

ㅋㅋㅋ





차선을 변경해서 그런가 봅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진입 할 타이밍을 놓쳐서

길이 끊기는 직전에 들어갔는데

그 끊기는 지점에 노란석 라인이 있었는데

노란석 라인을 밟고

차선을 바꿔서 그런건가 봅니다.


다음부터는 막혀도 무조건

한참 앞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도로가 없는 지점이라

그때 들어가도 되는줄 알았는데

무조건 안되더라고요


게다가 출근시간이라 정말 차가

정말 천천히 가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도로교통법 23조

덕택에 3만원 지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인생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

해야겠습니다^^


Posted by 아!침밥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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