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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달 동안 침수차 보험처리, 침수차 처리하는 과정 이리저리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자세히 나와있는데는 없고, 그냥 뜬구름잡는 이야기뿐.

자차있으면 보험처리된다는 이야기뿐.. 자세한 후기나 정리된 것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일일이 찾아보고, 공무원부서에 전화해보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나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침수차의 실제 피해자, 경험자로써

침수차 보험처리 후기 남겨볼까 합니다. 침수차처리과정 이것만 보시면 다 해결되실거예요. ㅎㅎ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알려야겠지요(사고접수).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침수차가 되었다고 알리고

견인차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곧 렉카기사를 배정해줍니다

(자차보험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아무생각없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평상시 같으면, 렉카기사가 와서 차를 끌고가서 정비소에 맡기고 견적을 내고, 

침수차 수리견적이 차값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폐차, 전손처리 시키면 끝입니다. 

수리비가 후덜덜하게 나오면, 고쳐봤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이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침수차는 엔진이 물이 들어가거나 등등 전자계통에 문제가 생기므로 수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폐차를 추천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바퀴를 넘어가는 침수는 폐차처리해서, 전손처리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서류를 접수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랑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건이 사건인지라 침수차가 너무 많다보니,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오지도 못할뿐더러

서류도 작성후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모든게 비대면 처리로 하였습니다. 

위에는 직접 제가 작성한 침수차 보험처리 접수입니다.

그 다음 보험회사에서 침수된 잠긴사진이랑, 침수된 차의 상태 차를 원합니다.

외부사진이랑, 본네트 열고 찍은 내부사진, 시트사진 등등 말이지요.

그런데, 비와서 차가 침수된 비상사태에서 누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도망가거나 버려야 할 상황인데 말이지요.

있는대로 최대한 협조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저 같은 겨우...

이번 물난리일때, 침수차가 워낙 많은지라 렉카차가 안 옵니다. ㅋㅋ

견인차가 와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견적도 나오고 할텐데, 견인차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나서야

꼭 정비소에 집어넣어야 하는것만은 아니더라고요. ㅋㅋㅋ 저는 무조건 정비소 갔다가 견적내고 그 다음에 전손하던가 하는게 순서인줄 알았는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전손처리해도 됩니다.

 

아무튼, 견인차를 3군데나 연결해줬는데, 전부다 돌아오는 대답은 당분간은 힘들다. 기달려라

그러더니 3번째 견인차 아저씨가, 지금 견인해봤자 거절당해서 과천쪽에 폐차주차장에 갈뿐이다

그럴바에는 그냥 보험회사에 바로 폐차, 전손처리하는게 낫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번 물난리때문에 침수차가 몇천대가 있어서,

정비소에서도 안 받아주더라.

무조건 폐차주차장에 가져다 놓는데, 지금 거기 공간도 없다고 바로 폐차처리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바로 보험회사 다시 담당자와 통화해서, 전손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있다, 폐차 담당하는 견인차가 오더니 바로 폐차장으로 끌고갑니다.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를 발급해 줍니다.

폐차했다는 인증샷 같은거지요.. 저는 달랑 문자로 받음..

또 하나 특이한것이 저는 서울거주인데, 가까운 폐차장에서 폐차하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먼 곳에서 차를 가질러 옵니다.

옥천??인가 엄청 밑에 있는 폐차업체에서 가질러 오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ㅋㅋ 이건 회사마다 다를듯

 

 

아무튼 그렇게 폐차하고,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증명서 발급해줍니다.

전부손해증명서는 무조건 원본(오리지날) 밖에 취급 안해주므로, 이메일 팩스 다 안됩니다.

원본에 직인찍혀있는 서류 그 자체이므로, 서류봉투로 해서 우편으로 받을수있습니다.

 

나중에 전부손해증명서 이 서류를 제출해야,

다시 차를 살때 취득세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가 전부손해증명서!!!

 

 

이러면 얼추 처리가 끝난겁니다.

이때의 팁을 정리해 보자면

차를 정비소로 보내던, 폐차장으로 보내던, 일단 모든 짐은 100% 빼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차는 떠나면 다시는 안올 확률이 높으므로, 차량 내부의 짐은 전부 빼서 내부 깨끗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자식 브레이크라서 트렁크가 안 열림ㅠ.ㅠ 트렁크짐은 포기함

그나마 앞유리에 있는 블랙박스 띠어냄, 나중에 중고로 팔아서 몇만원 건진게 다이네요 .ㅠ.ㅠ

 

폐차할때 가져가는 것은 차량등록증이랑 본인 차키(저는 스마트키 2개였네요 )

요새는 대부분 전자식파킹이라, 침수차는 전자식이 죄다 고장나서 차문이 보통 안열림..

스마트키라면 그 안에 열쇠를 꽂아서 돌려서 열어야 함.

 

계좌로 폐차처리된 전손처리된 금액을 입금받아서 정상 처리된 것임

폐차를 기준으로 , 차가없다고 보기에 폐차부터 날수를 기준으로해서 공백기간동안 보험료환급됨

나중에  침수차 피해 당한사람은 취득세면제를 받을수 있는데, 전부손해증명서랑 신분증만 제출하면 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취득세 납부후 환급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납부 안하는 경우는 없나 궁금하네요 ㅎㅎ)

 

침수차로 폐차 시킨 다음에, 다시 차를 사게되더라도,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하지는 않음.

 

침수차 보험처리 쉬운듯해도 막상해보면 정신도 없도

마음이 쓰라립니다. 내 부릉이를 떠나보내니 말이지요.  한달 정도 걸린듯 합니다.

그리고 중소차 시세대로 쳐주는게 아니라, 감가를 뚜드려 맞으므로. ㅠ.ㅠ 막상 전손처리 보상을 받아도

그 돈으로 똑같은 차 사기 힘듭니다. ㅠ.ㅠ

결국 재산상 피해는 있다 이거지요. 

 

 

 

Posted by 아!침밥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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